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 퇴직금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제34조)함으로써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다.
.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의 의의
퇴직금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제34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자 간에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사관리상 불만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별, 직위별, 또는 성별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차등제도로서 금지의 대상이 되나, 임원과 직원과의 차이, 단체협약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차이, 취업규칙 변경전 및 변경후 입사자간의 차이, 조직변경으로 포괄승계된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간의 차이 등은 차등제도로 보지 않는다.
. 퇴직금 차등제도의 해당여부 판단
■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퇴직금 차등제도에 미해당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과는 별개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단체협약 적용여하에 따른 차이는 퇴직금 차등제도에 미해당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와 비대상자간의 차별, 또는 조직대상이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제도의 차등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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