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관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를 산정기간으로 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가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는가 등은 통상임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
식대 및 현물식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식사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금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판례는 식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으로도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고유한 의미의 근속수당은 근무기간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이 결정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고유한 의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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