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핵심 실무 체크 사항
. 들어가며
𠎣.09.15. 주 40시간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6974호로 공포됨으로써,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근로시간 관련제도의 국제기준화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도약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성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1주 44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18세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에서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2주이내 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되 전자는 주 48시간을, 후자는 주 56시간 및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은 2주이내 또는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되 전자는 주 48시간을, 후자는 주 52시간 및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연장근로의 한도 및 할증률 개정
현행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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