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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의 행위 조정 / 쟁의 행위 조정(調停) 제도에 대한 검토 1. 조정의 의의 조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쟁의행위 조정.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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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조정(調停)제도에 대한 검토 ƒ. 조정의 의의 조정(調停 Mediation)이란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는 것이며,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조정은 그 조정의 주체에 따라 ‘공적조정’과 ‘사적조정’, 개시요건에 따라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및 조정안 수락의 임의성 여하에 따라 ‘조정(調停)’과 ‘중재(仲裁)’로 구분될 수 있다. „. 조정의 진행절차 ■ 조정의 신청 및 개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쟁의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법 제53조). ■ 조정의 기간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54조제2항). 이 때 조정기간은 노사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게 되며 노사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법 제55조제2항). 이 때 분쟁당사자인 노조측은 사용자위원을, 사용자측은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법 제55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로 선정한 위원 1인에게 단독조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57조). 또한, 노사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조정 및 중재를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52조). ■ 특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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