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
.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법 제41조제2항). 따라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에 종사하되 직접 그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산시설 점거금지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생산시설의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 안전보호시설 유지
쟁의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행사에 있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안전보호시설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으며, 안전보호시설 종사근로자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 작업시설 손상등 방지 작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실의 정도는 그 쟁의행위의 정도와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결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장기간의 업무마비를 초래하는 업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조합원의 동의없는 쟁의행위 금지
노동조합이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 조정전치주의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의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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