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정의와 임금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즉,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이를 임금으로 본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므로, 실비변상성 금품, 은혜적·호의적 금품,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금품의 성격, 지급형태, 단체협약 등의 규정 여부 등에 따라 그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로 특별상여금, 포상금,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성 금품, 현물급식, 봉사료 등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 임금여부의 판단
[1] 특별상여금등
특별상여금, 성과급 등은 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이의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별상여금 등에 있어서는 지급규정의 유무, 기존의 지급관행, 사업주의 지급의무, 근로자의 기대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특별상여금등은 임금에 해당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그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등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특별상여금 등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고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 아니며 경영실적의 달성, 기업이윤의 달성 등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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