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 들어가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주로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데 이용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노사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다만 그 소정근로시간은 위의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유형별 근로형태에 따라 산정된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이어야 한다.
. 연장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4시간 및 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이러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에 동시에 해당되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병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역일을 달리하는 계속근로
-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1근로로 봄
근로기준법상 ‘1일’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이는 전일의 근로로 간주되어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개시 이전에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된 경우라면 이는 각 단절된 별개의 근로로 취급되어야 한다.
. 연장근로의 판단
-휴일·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주 44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로, 토요일은 4시간 근로) 근무체제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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