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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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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1. 구제제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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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된 실무 쟁점 ƒ. 구제제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행정적 구제는 비용·시간에 있어서 경제적이며,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구제내용은 원직복직·부당해고가 없었던 기간에 정상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지급·단체교섭 명령 등이 있다. 반면 사법적 구제는 비용·시간에 있어서 행정적 구제보다 비경제적이며, 구제내용은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 고등법원 - 대법원의 단계를 거칠수 있어,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와 함께 최종적으로 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 구조로서 이원적인 구조제도를 취하고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부당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인 경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야 하며, 이 때 3월은 제척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행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재심신청인은 반드시 초심신청인에 한하지는 않으며 관계당사자가 초심절차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아니었을지라도 초심명령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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