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들어가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서, 이들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게 된다.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법 제30조 제2항)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과 동법 제10조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을 말한다.
.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 노조의 지부·분회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는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노조의 지부·분회가 설립신고증을 받았거나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적인 사업(장)에 설치된 지부·분회는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설립신고를 행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정당하게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그 지부·분회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상급연합단체는 그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상실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게 된다.
■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유일교섭단체조항이란 사용자가 어느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다른 노동조합 또는 단체와는 단체교섭을 행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유일교섭단체조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을 경우 또는 기업별 단위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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