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과 관련된 실무 쟁점
. 노동조합의 해산
■ 해산의 사유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 ① 규약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④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28조).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해산결의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 해산의 효과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 범위안에서는 그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는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을 규약에서 지정한 자, 주무관청의 허가와 총회에 의한 그 조합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한 처분행위의 상대방, 그러한 상대방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하는 순서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산절차개시에 따라 총유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해산의 신고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 및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 조직형태의 변경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의 방식에 따른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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