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에 관련된 실무 쟁점
. 규약의 제정·변경 절차
■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함.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데,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16조).
. 규약의 기재사항
■ 규약에는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함.
노조의 설립신고시에 규약의 필수기재사항 중 누락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의 대상이 되며, 노조는 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노조법은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구성단체에 관한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는 규약에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음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자유이므로,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 행정관청은 위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시·도)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의결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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