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금의 금지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 근로계약에 부수
근기법 제29조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은행·우체국 등에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포함된다.
. 저축금관리의 금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근로자 명의로 예금하고 사용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축금을 사용자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위탁
근기법상 금지되는 것은 강제저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위탁이 있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저축금의 관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여야 한다(법29② 제1호).
.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약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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