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근기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 취지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 폭행·협박·감금
강제근로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협의설
형법상의 폭행. 협박. 감금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 광의설
형법의 구성요건보다 신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 검토
폭행·협박·감금은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근기법상의 강제근로금지는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 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감금은 강제수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 의의
폭행·협박·감금 등의 수단 외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에 의한 근로로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 구체적인 예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의 구체적인 예로서 ①위약금예정·전차금상쇄·강제저금, ②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주민증 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 ③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 ④기숙사 강제수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란 사용자가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의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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