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세대학교 의대 및 법대 학생들이 주관한 ‘다운증후군 태아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하여 유전적 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에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모의재판의 원고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세살된 남자어린이,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 의사가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모의재판은 진행되었다. 재판청구 원인은 이러하다. 원고의 엄마는 원고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피고 의사에게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을 시행하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다운증후군을 가진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인이 되더라도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여 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손해금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됐다는 설정이다. 특히 모의재판에서는 의과대학생 50명과 법과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해석, 살아있는 법을 향한 기대의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모의재판에서는 피고측(여의사)이 승소했으나, 배심원들은 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71%가 찬성했으며,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해 유전적 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80%가 찬성했다.
출산 전 태아 진단이 우리 사회에 흔해져있고,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없다는 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 중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운동, 가톨릭 교회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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