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일체의 공법상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다. . 그러나 행정작용도 사법작용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사법본질상의 한계를 갖고,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권의 행위를 사법권이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상의 한계를 갖는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 법률적 쟁송의 의미)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구체적 사건성)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법적 해결가능성)을 의미한다.
. 구체적 사건성(추객반사)
) 의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가)법령은 보통 일반적·추상적 규정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대법원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나 규칙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다만,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성을 갖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라) 두밀분교 조례안 사건에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음
)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은 원고적격으로 법률상 이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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