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 제소기간의 의의)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제기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단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 원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제기해야 하며, 전자는 불변기간이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고시. 공고에 의하는 행정처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가산된다.
④ 불변기간ծ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① 처분이 있는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② 고지 또는 도달의 의미
상대방 있는 처분에서의 효력발생요건이자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의 ‘도달’이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또는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 충분하다.
③ 정당한 사유(처분이 있은 날로 1년 의 예외))1년에 대한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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