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형성력의 의의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을 인정하고 있다.
Ⅱ. 대세효(형성력의 범위)
. 의의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화하였다.
. 취지
제3자료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분쟁의 실질적 상대방은 경업자, 인인자 등 제3자라 할 것이다. 이에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Ⅲ. 형성력에 있어서의 제3자의 보호 문제
. 제3자의 범위문제
) 문제제기
이때 제3자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럭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와 대립된 법적 지위에 있는 자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대립되는 제3자는 이러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유의 이익을 갖는 제3자의 경우
가) 학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른바 절대적 대세효설에 따라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적극 향수할 수 있다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당해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영향을 받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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