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조정제도
1. 의의
노동쟁의는 노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교섭하고 그 결과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쟁의가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쟁의행위의 돌입이 예상될 때 노동쟁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성있고 전문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 중재하는 제도를 노동쟁의조정제도라고 한다.
2. 목적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목적은 첫째,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의 실패로 인한 분쟁상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종결하는 것이고, 둘째, 단체협약 체결의 촉진·유도를 통해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1)
【참고】조정(調整)제도의 구분
조정(調整)제도공적조정(調整)제도사적조정(調整)제도일반조정(調整)긴급조정(調整)조정의 주체나 절차를 노사가 합의하여 정함조정(調停)·중재조정(調停)·중재
【참고】개념 구분
- 교섭(negotiation)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는 것.
- 조정(mediation) 분쟁이 발생한 후 교섭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
(교섭의 부산물)
- 중재(arbitration)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3. 조정제도의 원칙
⑴ 자주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사자치의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제3자의 조정, 중재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참고】노동쟁의에 있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구현한 법규정
① 노동쟁의의 당사자간 자주적 해결원칙 (동법 §48)
② 사적조정제도의 채택 (동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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