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시행의 의미와 유의점
Ⅰ. 들어가며
.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장기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임금형태이다. 즉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도입배경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해고대상으로 삼는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해고)을 피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해고)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정부나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대상 연령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Ⅱ. 임금피크제의 유형
. 정년고용보장형
) 의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다.
) 주요쟁점사항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은 ① 임금곡선의 유형, ② 임금의 피크연령, ③ 임금수준의 감액률, ④ 임금구성항목의 조정 등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임금곡선의 유형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임금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상승형, 상승둔화형, 수평형, 하락형(점감형), 하향후 상승형, 하향후 수평형 등 6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다.
임금곡선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산업과 직무의 특성, 고령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야함과 동시에 기업 내 인력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임금의 피크연령은 임금을 어느 시점(연령)에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기업의 정년연령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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