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 의의)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 취지
원고가 소송유형 선택을 잘못하거나,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소 종류 변경의 형태
ⅰ)항고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ⅱ)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 요건
)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상당성은 각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소송자료의 이용가능성, 당사자의 이익, 소송경제, 새로운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변경 신청하는 신소는 그 자체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은 처음의 당사자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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