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 소송참가의 의의)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 필요성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 의의)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ⅱ)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참가의 요건
) 타인간의 소송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며,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질 것(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가)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나)이해관계란 소송의 결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고 반사적.사실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다.
. 참가의 절차(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의 형식으로써, 단 의견청취)
) 신청 또는 직권
제3자의 소송참가는 ⅰ)법원에 직권이나 ⅱ)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한다. 참가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 의견청취 및 결정
참가 여부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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