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집단 인센티브로써의 성과급 제도에 대한 연구
Ⅰ. 성과급 제도의 의의
성과급제도는 노동성과 또는 업적의 향상을 작업자의 임금과 연관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자극임금제도라도고 한다. 즉 인센티브제도는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형태로서 기업의 노동성과를 자극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Ⅱ. 개인성과급 제도
. 단순성과급제도
) 생산량비례급
제품 한 개당 또는 작업 한 단위당 임금단가를 정하고, 여기에 실제의 작업성과를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표준시간급제
단위시간당 임금률에 표준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반복적이고 많은 기술을 요하는 과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복률성과급제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자극하기 위하여 작업성과의 고저에 따라 적용임금률을 달리 산정하는 방법이다.
) 테일러식 복률성과급
과학적으로 결정된 표준작업량을 토대로 고·저 두 종류의 임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표준작업량의 설정이 어려울뿐만이 아니라 능력있는 작업자에게는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많이 불리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 메릭크식 복률성과급
테일러식성과급을 보완하여 초보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고중저의 3종류의 임률을 설정하여 초보 및 보통작업자에게 중간정도의 작업수준에 대해 자극을 부여한다.
) 일급보장식 (맨체스터플랜)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예정된 성과를 올리지 못해도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작업성과의 일정한도까지는 보장된 일급을 지급하려는 제도이다.
. 할증성과급제(이상교 178page)
) 의의
시간급과 성과급의 절충형태로서,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표준을 넘는 성과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능률에서 얻어지는 절약임금을 노사간의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 비도우식 할증성과급
표준작업량 이하의 생산량에 대하여는 보너스 없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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