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I. 들어가며
.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이는 노사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하되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 문제점
제3자 지원신고제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단순 가담까지 처벌하는 등의 위헌 주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 노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개정 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현행 지원신고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II. 구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 의의
구 노조법상에는 노동관계에 있어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 탈퇴 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취지
이는 노사관계를 해당 기업의 노사 당사자에 국한시켜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 위헌성
그러나 법 적용면에 있어 근로자의 단결강화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평등의 원칙, 근로3권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어 1996년 개정시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전면삭제하고 그 규제범위를 완화하였다.
III. 종전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 의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삭제에 따라 종전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완화시켰다.
. 위헌 주장의 제기
(1)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실상 유지
당사자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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