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기관소송의 의의
.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으로부터 제외된다.
. 인정 필요성
본래 이러한 기관간의 분쟁은 상급 행정청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 없거나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기관소송이다.
Ⅱ. 기관소송의 범위(권한쟁의 심판과의 관계)
. 문제의 소재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이 있는 바, 양자의 관한 범위가 문제된다.
. 학설 및 검토
) 제1설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격 주체가 아니더라도 기관소송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 제2설
법 제3조 4호의 규정형식이 원칙과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은, 기관소송이 ‘동일한’법 주체내의 기관사이의 소송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은 본래 기관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동조 단서에 의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개정안에서도 기관소송의 범위를 동일한 법 주체 내의 기관사이의 분쟁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Ⅱ. 유형(기관소송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소송
(가)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
-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의 소송이므로 기관소송이다.
(나)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송
- 상이한 법 주체에 속하는 기관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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