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 취지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청구 사이의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이다.
. 종류
) 객관적 병합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적 병합(원고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이 있다
) 주관적 병합
복수당사자에 의한 복수청구의 병합, 주관적.원시적병합, 주관적.예비적병합, 주관적.추가적병합이 있다.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 당해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여기서 처분등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처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및 그 처분 등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당해 처분과 함께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는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의 취소소송 ) 당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자의 취소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의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 요건
①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②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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