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 이행지체
Ⅰ.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이행불능과 구별되고,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이행기를 도과한다는 점에서 불완전이행과 구분된다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1) 확정 기한부 채무 최고 없이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지시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증서제시가 있을 때부터이며 쌍무채무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예외가 긴정된다
(2) 불확정 기한부 채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기한이 없는 채무 이채청구를 받은 날부터. 통설과판례는 최고를 한 익일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의 예외로 603조의 소비대차의 반환채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있다.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파산선고 시 등의 경우 채권자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래를 기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채무자의 귀책사유 명문규정은 없으나 391조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는 점, 392조가 이행지체중의 손배책이 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 규정한 점397조2항의 규정 등을 볼 때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채무자자신의 고의, 과실 과실에 대한 종전의 다수견해는 추상적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계약에서는 구체적 과실을 요구하였으나 근래에는 책임귀 속의 근거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무상의 경우 채무자의 주관적의사가 책임의 근거라고 하며 유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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