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 비교고찰
Ⅰ. 들어가며
법의 淵源 즉 法源(sources of law)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반드시 명백한 用語는 아니나, ① 法을 제정하는 힘을 의미하여 神 君主 國家 國民 등을 法源으로 하는 것, ② 法을 인식하는 자료를 의미하여 法典 立法理由 判例 著書 論文 등을 법원으로 보는 것, ③ 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規範의 起源을 의미하여 宗敎 慣習 道德 判例 條理 등을 법원으로 하는 것, ④ 法의 존재하는 形式 즉 법의 發現形式을 의미하는 것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법을 형성하는 原動力, 법을 형성하는 機關, 법을 형성하는 形式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원의 의미는 법의 存在形式 또는 現象形態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법원도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원래 法이란 社會生活의 準則으로서의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空間的 外形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實踐的 社會規範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소재를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의 發現存在의 형식을 가리켜 법의 淵源 또는 法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을 논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법의 實質 또는 本質에 대한 탐구가 先行되어야 한다. 즉 法이란 무엇인가, 法은 어떻게 成立하는가, 法이 법으로서 사회적으로 타당한 根據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法認識이라든가 법적 確信의 本質 등이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를 크게 成文法 및 不文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다시 여러 가지로 細分되고 있다.
Ⅱ. 성문법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성문법(成文法)또는 制定法이라 함을 문자로 表現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말한다.
성문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문장화되고 고정화되며 복잡한 改正節次를 필요로 하는 점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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