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제도
Ⅰ. 개념
. 의의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영토상에 도망와 있는 피의자나 유죄판결자를 다른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재판 및 처벌을 하도록 넘겨주는 형사관할권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제도이다. 범죄인인도는 범인을 기소하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 형사재판관할권의 회복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보장된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인의 추방과 같이 “강제적 출국”(compulsory ejection)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국가의 “국가적 행위”(a national act)이므로 그 절차는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적 법인격자인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범죄인인도의 결정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통치행위(정치행위)로 보았으나 이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 구별되는 개념
(1) 추방
범죄인인도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적 출국조치란 점에서 “추방”(expulsion)과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① 전자는 극제사회의 사법적 협력을 위한 제도이나, 후자는 추방국의 이익을 위한 제도 이다.
② 전자는 인도청구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후자는 추방국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③ 전자는 타국에서 범한 범죄를 원인으로 한 것이나, 후자의 원인은 추방국이 자유로 결 정한다.
④ 전자는 의무에 의한 것이며(범죄인인도조약이 있는 경우), 후자는 권리에 기한 것이다.
⑤ 전자는 외교기관을 경유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2) 범인 이송
범죄인인도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 국가의 법역이 다른 주권간, 예컨대 미국의 주와 주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 소속주로의 범죄인의 인도인 범인이송(redition)과 동일하나 양자는 구별된다.
① 전자는 국제법인격자간에 행하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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