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험대비 총정리
. 민법의 의의
.민법은 사법이다. 즉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요 일반 사법이다.민법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한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실현 절차를 정한 것은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등이다.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란 개인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법부속법령, 민사특별법령 및 관습법(불문법)이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란 민법전 (법률 471호, 1960년 1월 1일 시행법)을 의미한다.
. 민법의 법원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다.성문법과 불문법(관습법, 판례, 조리)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 발생한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인식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즉 사회의 법적 확신을 획득하였을 때 성립한다.
- 관습법은 1)관행이 존재하고 2)관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며 3)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관습법의 효력
1)보충적 효력설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며 通說이다
2)변경적 효력설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少數說의 입장이다
나. 판례
-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원성은 부정된다.
-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상급법원에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라고 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으며 실제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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