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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개정땐 영세업자 줄도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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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3.09 / 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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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개정땐 영세업자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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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청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신업계의 사활을 가를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감청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통신자료를 장기 보관토록 한 조항 등이 최대 수조원의 비용을 동반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9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기록 일체 보관 의무화 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감청장비를 구축하는 데는 줄잡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감청 장비 구비 의무화와 함께 통신자료 장기 보관 의무 역시 통신사업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의 통신자료 일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지도록 한 것도 부담이다.
 연합회는 “이들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가입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의무를 영세 통신사업자들이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비법은 지난해 10월 31일 발의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2차에 걸쳐 부결되는 등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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