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개념의 문제 중 집행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들어가며
법무부는 2005년 7월부터 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현재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법무부는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①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의 도입, ②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 ③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를 위한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④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등과 같은 획기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은 IMF 이후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계기로 각 기업체에서 널리 활용하기 시작한 집행임원제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F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문제가 주요이슈로 떠올랐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사외이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즉, 2000.1.2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의 신설로 주권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되었고, 2004.7.1부터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와 같이 많은 수의 등기이사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사외이사의 수를 늘려야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지연, 비용부담의 증가, 사외이사에 의한 기업정보의 대외유출가능성 등과 같은 경영상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사외이사 수를 최소화 하려고 했고, 그 결과 등기이사의 수를 대폭 줄이고 그 대신 등기이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에게 맡기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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