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노조법은 제 37조에서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② 조합원은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목적·방법(양태) 및 절차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각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쟁의행위의 주체
. 문제의 소제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노조법상 노조에 의해 쟁의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노조가 아닌 단결체에 의한 비노조 파업과 노조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 행위를 비공인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 비노조 파업
)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 민주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필하지 못한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비록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지는 못하나 헌법상 근로3권은 보장받는다. 따라서 법외노조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쟁의단
쟁의단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일시적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성은 없으나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즉 노조의 결성과정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다수의 피해고자 또는 해고대상자의 복직 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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