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쟁의행위 제한에 대한 연구
1. 헌법의 일반적 제한
헌법 제37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
⑴ 주체의 제한
가. 공무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근로자이면서 공익봉사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66 ①, 지방공무원법 §58 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립학교교원의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나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교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다.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1 ②)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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