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Ⅰ. 들어가며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입법화되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 대립적 노사관계와 협력적 노사관계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 양자의 독자적 기능수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공통점과 상이점
. 공통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 상이점
) 헌법상의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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