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Ⅰ. 노사협의제의 의의 및 목적
.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
. 경영참가적 성격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갖는다.
.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 행정지도와 감독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이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사업장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Բ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Ⅲ. 노사협의회의 구성
. 위원의 선임(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 근로자 위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부득이 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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