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
1.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자조와 그 단결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대등관계를 가능케 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2. 국가(정부)의 개입의 방향
따라서 국가는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와는 달리 노사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노사관계에의 개입을 계몽적, 감독적 차원에서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과 그 단결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보장하여 집단적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장 및 지원에 힘써야 하며, 노사간의 사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나 국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성격상 국가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신속한 개입과 규제를 또 하나의 책무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⑴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그 설립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동법 §10, §12)
⑵ 운영과 관련하여
가. 규약변경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21 ①)
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21 ②)
다. 시정명령의 이행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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