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2 ②)
【참고】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대전광역시
전 라 북 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 상 남 도
제 주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전 라 북 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동법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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