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
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상·예산상 제약, ③ 직무의 공공성
나.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범위는 「체신부(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중 서무, 인사, 경리, 물품출납, 기밀업무 종사자, 노무자 감독사무 종사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 종사자, 승용차 운전자 이외의 자」에 국한된다.(공무원 복무규정 §28)
【참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8년 2월 1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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