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 논의의 필요성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적·전출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 근로자의 동의
) 전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전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포괄적 동의를 추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전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당해 전출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출기간, 원래의 기업으로의 복직 등에 관한 전출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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