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이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근기법 36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부과되어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르 통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Ⅱ. 금품청산의 내용
. 금품청산의 요건
)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퇴직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구법에서는 ‘그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한 때’로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 금품청산의 대상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모든 금품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저축금, 근로계약 해지시 귀향여비, 해고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도 지급하여야 한다.
. 금품청산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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