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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