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 연령 차별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현실
연령기준의 ‘높은 진입 장벽’과 ‘빠른 퇴출’
근로자들은 연령차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근로자 500명 중 63.2%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총 2,841건(2001.11.26~2006.12.31) 가운데 연령사건은 244건으로 사회적 신분(692건), 장애(341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사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시에는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정년 연령은 50대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정년까지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미미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노동시장은 연령 기준의 ‘높은 진입 장벽’과 ‘빠른 퇴출’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관련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령차별금지의 제도화는 비합리적인 차별의 해소 및 평등권의 실현 외에도 노동시장의 합리화·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 현행 법제도의 현실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지ㆍ시정 미흡
𠎲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연령차별을 실효성 있게 금지·구제하는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0세 이상의 자에 대한 모집·채용과 해고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제4조의 2), 차별금지의 유형과 영역의 협소, 보호대상자의 범위 협소,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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