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3월말까지 상장폐지와 관련한 본격적인 실질심사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관리종목과 불성실공시법인의 대대적인 퇴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시장 61개사로 모두 63곳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 24개사, 코스닥시장 84개사 등 108개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에 포함된 상태다. 최근 여행업체인 온누리에어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첫번째 상장실질 심사대상에 올랐다. 온누리에어는 계란유통으로 지난해 매출 33억원을 올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가 해소됐지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돼 실질심사를 받게된다. 온누리에어 외에도 관리종목이나 불성실 공시 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도 있다. 관리종목이나 불성실공시법인이 모두 시장 퇴출을 위한 실질심사제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유가 지난해 실적 등에서 해소되지 않거나 퇴출 회피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릴 경우 실질심사제를 통해 퇴출될 수 있다. 상장폐지 주요 사유에는 매출액이 2년연속 30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코스닥에선 붕주, 이에스, 이롬텍, 트리니티, 에코에너지, 코스모피엘씨, 이노블루, 지이엔에프 등 8개사가 2007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에 포함돼 지난해 매출마저 이에 못미칠 경우 상장 폐지된다. 또 매출액이 이를 넘더라도 투자자의 실제 매출이 아님이 드러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후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날 경우 상장 폐지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은 블루스톤, 인젠, 유티엑스, HI바이오, 모코코 등이 2007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에 포함돼 있다. 자본잠식도 퇴출사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듀패스, 쏠라엔텍, 씨엔씨테크, 테스텍 등 14개사가 전년도 자본 잠식 상태로 관리 종목에 포함돼 있다. 유가증시장에서도 조인에너지, 고제 휴리프, 남한제지 등이 관리종목으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퇴출된다. 한편 실질심사제를 받는 기업은 상장심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15일이내에 거래소는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이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황성윤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올해 상장실질심사제도가 첫 도입돼 코스닥 시장의 거래 투명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며 “투자자들은 퇴출 가능성이 높은 관리 종목이나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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