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기관투자자에 의한 회사지배에 대한 연구
. 기관투자자의 개념
기관투자자란 분산되어 있는 영세자금을 저축 기타 방법으로 모아 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개인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투자신탁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기금 등이 있다.
.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 제한
현행법상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제한과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는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누어 고유계정은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편입시, 계열회사 주식 등은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면 자유로이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그 행사내용은 주주총회 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증권투자회사는 일반증권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가 소유제한의 한도제한을 받는데 비하여 후자는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동일인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자유로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편입시 계열회사 주식 등은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면 자유로이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그 행사내용은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경우 예금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뉘는데 예금계정의 경우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보험회사·증권회사·연기금 등은 주식소유가 일부 제한된다.
, 기관투자자의 경영참가방법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유형은 ① 주주총회 참석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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