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일정 기간 성실한 채무변제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독일),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미국)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널리 면책을 인정하는 미국식 입법례를 채택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조세, 벌금, 고용인의 급료 등 파산법 제3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면책신청의 절차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이다. 관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
면책신청의 시기는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이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무상 동시폐지 사건은 대부분 파산선고 후 그 확정 전까지 면책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파산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 제34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다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파산자가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