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 들어가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흔한 사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서 돈을 못갚겠다고 할 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드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막상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때문에 민사소송은 별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만일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구속시킬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하루 속히 석방되기를 절실히 바라게 되는데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인 채권자와 합의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숨겨둔 재산이든 아니면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 “채무불이행이 사기는 아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즉 채무불이행은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기란 애초에 어떤 일을 할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여기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넘겨받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채무와 관련지어보면 사기는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진 경우에 성립한다. 결국 채무불이행 중에서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만이 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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