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내 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고찰1. 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 한 감독권을 가지지만, 회의를 개최하여서만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규모와 회의시간 그리고 구성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기도 어렵고, 경영의 전문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이사회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면서도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393조의2 제1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제393조의2 제3항), 위원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제393조의2 제5항, 제386조 제1항).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운영과 같으며(제393조의2 제5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제39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1조), 이사회의 의사록(제391조의3)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위원회에 결정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원래의 경영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정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로 하여금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제393조의2 제4항).3.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따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법상 ①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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