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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억울하게 부과 된 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 / 세금과 오납에 대한 법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방안.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2.26 /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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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ƒ.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살펴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이다.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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