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효율적 절세전략
. 상속의 일반사항과 상속포기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관한 기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이 된다. 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즉,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2자녀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의 비율로 배분된다. 출가의 여부나 남녀의 차별은 없다.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증여해 버림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분제도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최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이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3분의 1은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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