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 들어가며
Ԗ.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법은 물론 매우 기술적인 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민사재판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한번쯤은 생활속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이나 경매 절차에 관여될 수도 있고, 이미 한두번 재판에 관여해 본 사람들이거나 조만간 재판이나 경매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존의 제도나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바뀐 민사소송법·집행법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절차의 개선
종래에는 소장을 받은 다음에 정해진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 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다가도 재판이 열리면 나가서 구두로 “원고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 되었다”고 답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새 법에서는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57조),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답변서 뿐 아니라 이후의 주장이나 증거신청도 재판장이 정한 재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권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므로(적시제출주의)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위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와 증거신청을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은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1번 정도로 끝나므로, 종전과 같이 “짧아도 1년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준비해서는 곤란하다.
. 다수당사자 소송 및 소송대리인 제도 개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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